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식품 안심도를 높일 수 있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됩니다.
기존의 '유통기한 표시제'와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아볼까요?
[유통기한]
-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소비기한]
-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출처] 식품안전나라(식품의약품안전처) https://www.foodsafetykorea.go.kr/main.do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식품 안심도를 높일 수 있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됩니다.
기존의 '유통기한 표시제'와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아볼까요?
[유통기한]
-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소비기한]
-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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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나라(식품의약품안전처) https://www.foodsafetykorea.go.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