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 3월 월간식중독 식중독 주의 정보

2023-02-27

2023년 3월 식중독 주의정보입니다.

3월에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로 인한 식중독을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봄철 가정 및 음식점에서의 식중독 주의

💠아침저녁으로 쌀쌀한🍃날씨에 식중독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서 조리 식품의 상온 방치로 인한 식중독 발생 증가

💠기상청 날씨 전망 : 올해 3월 평균기온은 예년 비해 50% 높을 확률

(올해 2월 이상고온으로 낮기혼이 15℃를 초과)

1️⃣ 음식은 먹을만큼 소량 조리하여 2시간 내 섭취 완료

2️⃣대량조리 시 중심온도에서 75℃(어패류 85℃) 1분이상 충분히 가열하고, 작게 소분하여 가급적 빨리 식혀 냉장보관

3️⃣보관 시 적온(냉장 5℃ 이하 또는 보온 60℃ 이상) 보


❗개학기 급식시설에서의 식중독 주의

💠학교, 어린이집 등 개학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과 시설내 감염병과 퍼프린젠스로 인한 식중독이 증가하기 시작함

1️⃣ 급식 개시 1~2일 전 급식시설 청소 및 소독 실시

2️⃣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조리기구 등 세척·소독 철저

3️⃣식재료 소비기한(유통기한) 확인 및 검수 철저

4️⃣조리종사자의 건강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면 조리배제

※ 감염에서 회복된 후에도 최소 2일 이내 조리작업 금지(식중독 원인균 전파 우려)

5️⃣(식중독 발생 시) 가열 조리 식단으로 구성하며, 조리 시 중심 온도 8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

6️⃣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작업도구, 손잡이 등은 염소 소독제를 이용하여 살균·소독


[출처] 식중독 예방 홍보자료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