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2023년 1월 1일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2022-07-21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됩니다.


과학적 검증을 거쳐 설정된 소비기한으로 식품안전도 지키고,

식품폐기물도 줄여 지구환경도 지킵시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https://www.foodsafety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