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어린이급식소 위생·안전관리 철저 당부

2022-03-10

어린이급식소에서는 급식 제공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위생, 조리시설 및 조리기구, 식재료 보관구역의 청결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조리담당자는 위생 수칙을 준수하여 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시행된[「중대재해처벌법」 2022.1.27.시행] 에 따르면

병원·어린이집 등에서 제공된 급식으로 10명 이상의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중대 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불이행 또는 방치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이 보도된 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보도 : "檢, 어린이집 식중독도 중대재해법 처벌", 매일경제 '22.3.1.)


* 중대시민재해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라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1명이상) 또는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자(10명 이상)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