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급식소에서는 급식 제공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위생, 조리시설 및 조리기구, 식재료 보관구역의 청결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조리담당자는 위생 수칙을 준수하여 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시행된[「중대재해처벌법」 2022.1.27.시행] 에 따르면
병원·어린이집 등에서 제공된 급식으로 10명 이상의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중대 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불이행 또는 방치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이 보도된 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보도 : "檢, 어린이집 식중독도 중대재해법 처벌", 매일경제 '22.3.1.)
* 중대시민재해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라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1명이상) 또는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자(10명 이상) 발생
어린이급식소에서는 급식 제공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위생, 조리시설 및 조리기구, 식재료 보관구역의 청결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조리담당자는 위생 수칙을 준수하여 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시행된[「중대재해처벌법」 2022.1.27.시행] 에 따르면
병원·어린이집 등에서 제공된 급식으로 10명 이상의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중대 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불이행 또는 방치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이 보도된 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보도 : "檢, 어린이집 식중독도 중대재해법 처벌", 매일경제 '22.3.1.)
* 중대시민재해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라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1명이상) 또는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자(10명 이상)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