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반가워요, 소비기한! 아는 만큼 안심이 보여요!_소비기한 편

2023-01-02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식품 안심도를 높일 수 있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됩니다.


기존의 '유통기한 표시제'와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아볼까요?


[유통기한]

-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소비기한]

-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유튜브 링크 ▶ https://youtu.be/5GhhW7j77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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